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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외식조리학과 졸업 인증제 안내

날짜 :
2021-06-22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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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구성 및 이수요건 안내 


1. 졸업인증제 구성 대학공통지정요건(전체학과) + 학과지정요건(시행학과만 해당)

학과지정요건 미시행학과 :  대학공통지정요건 충족시 졸업인증제 통과

- 학과지정요건 시행학과

* 학과지정요건 미적용학생 : 대학공통지정요건 충족시 졸업인증제 통과(학과지정요건 미시행학과 학생과 동일)

* 학과지정요건 적용학생 : 대학공통지정요건과 학과지정요건을 모두 충족시 졸업인증제 통과


2. 대학공통지정요건 사회봉사영역 나의 대학생활 포트폴리오 교과이수영역

이수요건 대표홈페이지 → 교육/생활 → 학사안내 → 졸업인증제 안내 참조

적용대상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신편입생 및 입학년도별로 이수요건이 다름)

☞ 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학생 및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3학년)한 학생은 사회봉사영역 충족시 사랑나눔봉사단에서 주관하는 봉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2017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외국인 학생 및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3학년)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인증제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교과이수영역은 다음과 같이 해당 교과목을 졸업전까지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인증제 교과영역을 통과하며, 해당과목을 미이수(실격, 재수강포기, 성적포기 포함)시 졸업인증제 탈락으로 졸업이 불가합니다.

*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학과(19학번 입학생) :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과목코드:111198)" 교과목 이수. 단, 19학번이 아닌 입학생(20학번 이후 입학생 또는 18학번 이전 입학생 중 교육과정적용년도가 "2020이후인 학생)은 동 과목을 전공필수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사범대학(19학번 이후 입학생) : "학교현장과교사윤리(과목코드:111178)" 교과목 이수

신학대학간호대학의과대학 교과이수영역 제외


3. 학과(전공)지정요건 학과(전공)별 졸업인증제  (사진참고)

이수요건 학과(전공)별 자체 내규로 지정한 졸업인증요건(언어자격증기타영역기준을 모두 충족

적용대상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학과별로 적용학번이 다름)

☞ 2017학년도(17학번) 이후 입학생이 전과전공배정재입학편입학 등 학적변동으로 주전공의 교육과정적용년도가 변경되면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주전공과 동일한 적용년도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과지정요건을 18학번부터 시행하는 학과의 경우라도 17학번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주전공의 교육과정적용년도가 "2018년"이후인 경우에는 학과지정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1) 2019학년도 1학기에 안경광학과 3학년 5학차로 편입학한 학생은 2017학년도 안경광학과 입학생(17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2017학년도 안경광학과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시2) 2017학년도 1학기에 호텔경영학과로 신입학한 학생이 2018학년도 1학기에 2학년 3학차로 식품영양학과로 전과한 경우 2017학년도 식품영양학과 입학생(17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2017학년도 식품영양학과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시3) 2017학년도 1학기에 영어학과로 신입학한 학생이 2019학년도 1학기에 2학년 3학차로 정치외교학과로 전과한 경우 2018학년도 정치외교학과 입학생(18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2018학년도 정치외교학과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시4) 2017학년도 1학기에 경영학부로 신입학한 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에 3학년 5학차로 회계세무전공으로 전공배정된 경우 2018학년도 회계세무전공 입학생(18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므로 졸업인증제 학과지정요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2018학년도 회계세무전공의 학과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학과지정요건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취득하여 학과지정요건을 통과한 이후에 해당 교과목을 성적포기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