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관련 안내
1.실습기관의 선정 자격]
가.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가입
나.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40만원이상 지급 필수
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실습기간 : 2024.06.17.(월)~2024.08.23.(금)
[기간내 4주(20일) 160시간 이상]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3. 기타
-실습기관이전으로 기관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기관등록했는곳이라면 해당 사항 없음,
(학과사무실 방문해서 확인 가능)
-현장실습 수강 예정인 학생들은 6월 17일 이전으로 기관 등록 완료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사항있다면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