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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관련 안내

날짜 :
2024-04-17
조회수 :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관련 안내


1.실습기관의 선정 자격]

가.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가입

나.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40만원이상 지급 필수

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실습기간 : 2024.06.17.(월)~2024.08.23.(금)

[기간내 4주(20일) 160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3. 기타 

-실습기관이전으로 기관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기관등록했는곳이라면 해당 사항 없음, 

 (학과사무실 방문해서 확인 가능) 

-현장실습 수강 예정인 학생들은 6월 17일 이전으로 기관 등록 완료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사항있다면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