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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졸업인증제 운영 내규

날짜 :
2022-06-23
조회수 :

건축학과 졸업인증제 운영 내규

 

규정류 제정 승인일자 : 2020. 4. 17.

 

1(목적) 이 내규는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4조에 따라 학과(전공) 지정 졸업인증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건축학과에 소속한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별표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인증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인증기준) 건축학과 졸업인증요건은 별표와 같다.

4(신청시기 및 절차)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학과(전공)지정 졸업인증제 인증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과(전공)는 제1항에 따라 졸업인증제 인증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5(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졸업인증제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95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3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한다.

2(적용례) 학과(전공) 졸업인증제 요건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의 경우는 부여받은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05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학과 졸업인증제 요건(3조 관련)

학과(전공)

영역

자격요건

비고

건축학과

기타

영역

1. 전국규모 건축설계공모전에 2회 이상 참여

2.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학생 수행평가 기준을 충족

3. 졸업전시회(건축작품전)에 반드시 출품해야하며 출품된 작품의 질적 수준이 교수들의 평가에 의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함

세부항목 3개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