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혜택이 유지됩니다.
2.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 시 장학금지급 규정 제12조에 의거 장학금은 지급 취소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3-1학기에 학과장학금 1종을 수혜 받은 학생은 2023-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감면 후 실 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 휴학 시 학과장학금 1종은 취소됩니다.
3. 등록 후 자퇴 시 학생등록금징수규정에 따라 등록금 납부금액은 감액되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4. 실납입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기간 내 지정은행(대구은행, 농협)에서 수납도장(전산처리)을 받아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5. 군휴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어려울 경우 재무팀에서 등록금 가상계좌번호 확인후 납부할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장학공지사항 : 미등록 휴학자 장학금 취소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