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학생들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나.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예비군 대상
1) 대학에(대학원 포함)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졸업유예자, 대학원생 중 전문·특수·연구·관리과정 제외
3. 예비군 편성신고
1) 학생 : 학교홈페이지 - 학생지원포털 - 부가서비스 - 예비군신고
4. 행정사항
1) 본인 소속 확인은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또는"예비군앱" 활용 확인(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예비군연대)
2) 학생 또는 교직원이 대구가톨릭대학교예비군부대에 편성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
* 신입생, 일반 휴학후 복학생, 편입생 등에게 홍보
3) 학생은 년 1회 기본훈련 8시간 이수로 해당년도 훈련은 종결됨
4) 예비군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례1 : 동미참 2차 32시간 무단불참후 학교에 늦게 예비군신고
--> 학교에서는 동미참 3차 32시간 편성
※ 예비군신고 지연으로 훈련시간 증가 : 8시간 --> 32시간
5) 예비군훈련 등 기타 문의사항 : 053-850-3306, 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