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 2021년 7월 6일(화) 10:00 ~ 7월 9일(금) 17:00까지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가.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나.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금번학기에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8월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방법(학생)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온라인 신청 후“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출력 →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날인 → 학과(전공)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신청서를 미제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취소”되므로 유의
4.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 기)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를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한 과목이 재수강 실격하여 졸업요건 미충족시 졸업이 불가하므로 재수강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추가로 학사학위취 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라.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