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규정류 제정에 따라 복수전공 및 부전공 최소이수학점 조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 변경
2. 부전공 최저이수학점 변경
※ 기신청자도 소급적용되었으며, 학생지원통합시스템-졸업-졸업요건확인에서 확인가능.
Guidelines
교육과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규정류 제정에 따라 복수전공 및 부전공 최소이수학점 조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 변경
2. 부전공 최저이수학점 변경
※ 기신청자도 소급적용되었으며, 학생지원통합시스템-졸업-졸업요건확인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