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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학과장학생 선발기준

날짜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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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학과장학생 선발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학과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2(선발기구) 장학생 선발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약어로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3(위원회)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선발기준) 대학본부의 요청에 의한 학과장학생은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실격과목이 없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한다. 이때 학점, 성적 평균 및 스텔라 점수는 장학생 선발 당시 공시된 최근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1. 성적장학생: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스텔라 점수가 1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성적 평균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성적 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스텔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2. 그 밖의 장학생: 1호 이외에 학과장학생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결정한다.

학과의 필요에 의해 학과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결정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선발할 장학생이 없거나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결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학의 종류 및 배정 인원은 학년별 학생 수, 성적 및 스텔라 점수 등을 종합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