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학과장학생 선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과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기구) 장학생 선발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약어로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조(선발기준) ① 대학본부의 요청에 의한 학과장학생은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실격과목이 없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한다. 이때 학점, 성적 평균 및 스텔라 점수는 장학생 선발 당시 공시된 최근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1. 성적장학생: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스텔라 점수가 1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성적 평균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성적 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스텔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2. 그 밖의 장학생: 제1호 이외에 학과장학생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결정한다.
② 학과의 필요에 의해 학과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선발할 장학생이 없거나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학의 종류 및 배정 인원은 학년별 학생 수, 성적 및 스텔라 점수 등을 종합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