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장학금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과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구성) 우리 학과 장학사정위원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발대상) 학과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②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이수자
③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기준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제5조(선발기준) 다음과 같이 학기 성적과 가산점을 합산하여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구분별 가산점 기준표>
구분 | 기준 | 가점 | 비고 | |
봉사 영역 | 인성봉사 | 인성체험봉사활동/회 | 0.5 | 전체 학기당 총 10점 한도 |
학과행사 | 학과의 공식행사/회 | 0.5 | ||
학교행사 | 학교의 공식행사/회 | 0.5 |
제6조 (동점자 처리기준)
① 동점자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발한다.
1. 1학년
1) 현재 학기 수강학점
2 ) 학업계획서 작성 및 지도교수상담 여부
2. 2 ~4학년
1) 현재 학기 수강학점
2) 직전학기 성적
3) 전공 자격증 취득 여부
4) 어학성적순
제7조(선발인원)
① 학과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학과장학금은 가능한 많은 학생이 수혜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년별 장학의 종류와 배정인원은 학년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② 학년별 배정인원은 매 학기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기타사항) 본 내규에서 명시하시 않은 사항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