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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 장학금 수혜 관련 안내]

날짜 :
2021-04-27
조회수 :




1.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혜택이 유지됩니다.


2.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 시 장학금지급 규정 제12조에 의거 장학금은 지급 취소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0-2학기에 학과장학금 1종을 수혜 받은 학생은 2020-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감면 후 실 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 휴학 시 학과장학금 1종은 취소됩니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등록을 필하지 않고 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직전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등록 후 자퇴 시 학생등록금징수규정에 따라 등록금 납부금액은 감액되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4. 실납입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가까운 대구은행에 방문하여 수납처리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