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재난피해지원장학금 신청안내
본교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본교 학부 재학생 및 학부모의 고통을 분담하고,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재난피해지원 장학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장학명 : 재난피해지원장학금
2. 신청대상 :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지역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상기 지역 내(사업자 등록증 기준)에 있는 대상자 중
① 소상공인 : 재학생(신입생포함) 또는 재학생의 부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가 입증된 경우
② 급여생활자 : 2019년 1월 ~ 3월의 총 소득금액 대비 2020년 1월 ~ 3월의 총 소득금액이 30% 이상 감소가 입증된 경우
※ 2020-1학기 등록한 학부 재학생(휴학생, 수료(미졸)생, 대학원생 제외)
3. 신청기간 : 2020.04.13. ~ 27.(월)까지(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음)
4. 신청장소 : 학과 사무실
5. 장학금액 : 피해학생 현황 파악 후 확정(피해정도에 따라 100만원 ~ 30만원 차등 지급)
6.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재난피해지원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나. 대상별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1)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1월 매출액 1부
4) 2월 또는 3월의 매출액 1부
※ 매출액 서류는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통장 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
② 급여생활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2019년 1월 ~ 3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1부
3) 2020년 1월 ~ 3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