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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수학행위 금지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날짜 :
2024-02-19
조회수 :

1. 관련근거

  가. 병역볍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다.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복학 관련 실태조사를 매 학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상 복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복학 비대상자의

   복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복학사유 연가 사용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기준 1부

         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