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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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관련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날짜 :
2024-05-03
조회수 :

1. 관련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나.「학교법인 선목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2. 상기 관련에 의거하여 교직원-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은사님에 대한 선의의 마음으로 행한 행동이나 관행적인 교내 행사 등으로 인하여 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가 발생되어,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출처:국민권익위원회) 1부
    2. 2024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