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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2-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인정 서류 제출 안내

날짜 :
2022-05-03
조회수 :

 해당 공문은 학부생 교직이수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교육대학원생 제외)

 

1. 관련: 교원양성지원센터-232호(2022.03.30.)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중 1회에 한하여 아래 외부기관에서 개별 이수한 교육을 본교에서 시행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로 대체 인정합니다.

  - 대한적십자사

  - 정부 산하 보건소 및 소방서(경산소방서 등)

  - 정부 인허가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정부 인허가 증빙 필수)

   ※ 정부 인허가를 받은, 응급처치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이어야 함.

3. 2022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외부기관) 이수 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예정자가 소속된 각 학과에서는 대상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신청대상: 본교 교직이수예정자(사범대학/일반학과 교직과정)

  나. [학생] 신청기간: 2022.05.30.(월) 09:00 ~ 2022.06.08.(수) 17:00까지

  다. [학생] 제출서류: (1)신청서([붙임1] 양식),
(2)이수증(또는 수료증;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인터넷 발급 확인서)

    ※ 수료증에 신청자 본인 성명, 생년월일 등 본인 식별이 가능한 인적사항과 교육내용(실습 교육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모두 필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관장 직인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라. [학생] 제출장소: 주전공(제1전공) 학과사무실

  마. 유의사항

    - 본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참석을 권장하며, 외부기관 교육 인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함.

    - 본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을 제외한 임의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외부기관 교육 참여 비용 발생 시 실습생 본인이 부담해야 함.

    - 1개의 실습 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1회로 인정됨.

 

붙임: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외부기관 인정 신청서 양식 1부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외부기관 인정 신청자 명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