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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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관련 Q&A

날짜 :
2022-07-27
조회수 :

 

: 반드시 본인이 휴학/복학신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접수가 불가능 할 경우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사전 면담 후 학생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휴/복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처리 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재적조회에서 학적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ID 및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보통신관 IT지원센터(053-850-26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패스워드는 본인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복학 대리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동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1~3차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휴학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개강 이후 수업일수 16분의 6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수업일수 16분의 6경과 이후부터 수업일수 16분의 8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완납)할 경우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6분의 8경과 이후부터 16분의 13경과 이전까지 휴학신청은 가능하지만 납부된 등록금은 소멸됩니다.

 

: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 ·복학원서 신청기간(1~3) 및 개강 후 수업일수 16분의 6경과 이전까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 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6분의 6경과 이후 ~ 16분의 8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을 납부(등록)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한 경우, 복학할 때 다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이월됩니다.

일반휴학 : 수업일수 16분의 8경과 이전까지 휴학원서 제출 후 휴학처리 완료의 경우

입영휴학 : 수업일수 16분의 13경과 이전까지 입영휴학원서 제출(입대자)의 경우

* , 입영휴학의 경우 입대일자가 1613경과 이전이어야 합니다.

휴학 중 제적이나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휴학시기에 따라서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학신청원서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하여 접수처리가 된 후에 휴학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학원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서 작성 후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 날인(도장)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면 휴학이 취소됩니다. 다만, 수업일수 16분의 3경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휴학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휴학신청 이전에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는 휴학취소 처리가 되어도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의 내역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다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사사정으로 1년 동안 일반휴학을 하고 있는데 다시 1년 더 휴학(일반)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학잔여기간이 남은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복학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신청 기간 만료 전에 다음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합니다.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학생정보

복학신청원서작성

일반휴학신청원서작성

(사유, 기간선택)

신청 및 출력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입영휴학 후 전역하였는데 휴학기간이 1년 남아있는 경우 조기에 복학할 수 있나요?

: 휴학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므로 수강꾸러미 이전에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를 작성 및 출력하고 전역증(또는 병적증명서)을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3년 동안 일반휴학을 한 경우에도 다시 일반휴학을 할 수 있나요?

: 휴학기간은 12개 학기를 원칙으로 통산 6개 학기입니다. 6개 학기를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및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입영휴학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 미등록 휴학이 가능한 기간 내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영휴학원서(입영휴학으로 변경)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휴학자의 입대일이 수업일수 16분의 13경과 이후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죠?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확인되는 병적증명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편입확인서 또는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지정업체선정증서 사본과 재직증명서 중 하나를 첨부한 입영휴학신청원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입영휴학을 하고 입대하였다가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귀가증과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영휴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될 수 있으며, 다음 입대 시에는 입영휴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학 시 제출한 입영통지서의 입영사실과 전역 후 전역증에 입영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정상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제출일이 수업일수 16분의 3을 경과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1(2학기) 휴학 했다가 6개월(1학기)만에 조기복학할 수 있는지요?

: 조기 복학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기가 중복이 되어 수강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학기 개학을 하고 난 뒤에 전역합니다. 복학할 수 있을까요?

: 수업일수 16분의 3경과 이전에 전역 한다면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강 후 전역일까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석으로 인한 출석성적 저조 및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실격 등 수업 시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이나 전역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았는데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금을 납부(등록)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 휴학을 하면 복학 시 장학혜택이 소멸됩니다.

 

: 휴학생인데 수강신청은 언제 합니까?

: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신 후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부()/전공이 모집중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학해야 합니까?

: 소속학부()/전공이 폐지 또는 모집중지되어 정상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전에 반드시 수업학적팀(053-850-3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