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Guidelines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날짜 :
2021-04-30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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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이수학점 상향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이상,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2. 실습시간 확대

 120시간 → 160시간


3.실습기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공지사항 "선정기관 현황" 확인가능)


4.실습세미나 교과목 개설

 30시간이상 실시


※ 적용 시점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사람

 - 개정 전 법령으로 적용,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수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진행


2.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2020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60시간 실습 진행


*자세한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