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4주실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대상 학생은 반드시 수요조사(강의지원시스템(LMS) 비정규과목 설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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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가. 사범대학: 2024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나. 교직과정: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다.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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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기간: 2024. 05. 06.(월) ~ 31.(금)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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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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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발굴)
가. 연고지 신청 절차
① 학생이 실습학교의 구두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장선생님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함
※ 단, 무학중?고등학교와 추가 협의한 결과, 2024학년도에도 별도 연고지 신청 없이 협력학교신청만으로 실습 배정 예정
② 학생이 직접 강의지원시스템(LMS) 수요조사(비정규과목 설문)에 실습학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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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학교 주소(도로명), (승인확인용) 교사명 및 보직, (승인확인용) 교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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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 기간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별도 추가 안내하지 않음)
③ 소속 학과에서 실습학교에 승인 여부 전화 확인
④ 학과에서 승인 확인 완료된 명단을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우리 대학교 총장 명의 실습 의뢰 공문을 실습학교에 전자문서로 발송
⑤ 실습학교의 실습 수락 공문이 전자문서로 회신되면 실습학교 배정 완료
⑥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나. 연고지 신청 일정 ※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조사(학생): 2023. 11. 30.(목) 09:00 ~ 12. 06.(수) 17:00
- 소속 학과에서 수요조사 결과 확인: 2023. 12. 11.(월) ~ 15.(금)
- 실습학교에 실습 의뢰 공문(실습생 인적사항 포함)을 전자문서로 발송: 2023. 12. 2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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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비서류: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제출처: 실습학교(제출 일정은 실습학교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일정에 따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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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 배정)
가. 협력학교 신청 절차
① 학생이 직접 수요조사(LMS 비정규과목 설문)에 ‘협력학교 신청’ 응답
※ 수요조사 기간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별도 추가 안내하지 않음)
※ 협력학교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습학교 배정은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② 학생지원포털-학적/
※ 기간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 우선순위는 임의 배정 처리(별도 추가 안내하지 않음)
졸업-교직-협력학교신청에서 배정 희망 순위 신청
③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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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기간
- 수요조사(학생): 2023. 11. 30.(목) 09:00 ~ 12. 06.(수) 17:00
- 희망학교 순위 신청: 2024. 01. 11.(목) 09:00 ~ 15.(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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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학교 배정 방법
-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동점일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협력학교 요청사항과 실습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교 배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배정 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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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관련 추후 일정
가. 실습학교 배정결과 확인
- 확인 기간: 2024. 02. 05.(월) 이후(예정)
- 학생지원포털-학적-교직-학교배정결과확인PG에서 확인 가능
나.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전체): 일자 및 장소 추후 안내(3월 말)
다. 학과(전공)별 사전 교육: 학과(전공)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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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2024-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 교육학, 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을 권장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하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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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