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외국인유학생 졸업인증 온라인 한국어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국제처 언어교육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졸업인증제 요건 중 한국어시험(TOPIK) 대체를 위하여
『졸업인증 온라인 한국어과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교 졸업 준비 중인 많은 외국인유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또한 학과에서도 소속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졸업인증 온라인 한국어과정』주요 운영내용
가. 수업 방식 : 비대면 온라인과정, 녹화 영상수업(본교 LMS 활용 수강)
나. 수업 시간 : 100강좌(1강좌 수업을 25분 영상으로 제작)
다. 수업 내용 : TOPIK 4급 기준에 준하는 어휘, 문법 및 기출문제, 자체 온라인 평가
라. 수료 기준 : 출석률 80% 이상 및 총점 70점 이상인 자
※ 수료자는“국립국제교육원 주관 TOPIK 4급 자격증”을 대체하여 졸업인증함.
마. 수강생 모집(학기별) : 매학기 개강전 방학기간에 모집, 학과 공문발송 및 단체채팅방 공지
2. 수강대상, 수강료 및 지원사항
가. 수강료 : 650,000원 (100강좌 기준, 2개 학기까지 수강 가능)
※ 수강료 환불 기준은 「언어교육원 규정」에 따른다.
나. 수강대상 : 대학원생(학년학번 무관), 학부생 3학년(3-5학차) 이상(2022학번부터 적용)
다. 수강생 지원사항 :
1) TOPIK II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졸업인증 온라인 한국어과정』수강료 납부하고 수강(또는 이수)한 학생이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TOPIK II 시험에 응시한 후 성적증명서를 국제처 언어교육원으로 제출할 경우(성적 무관),
국제처 언어교육원이 해당 응시료(현행 55,000원)를1회해당 학생에게 지원함.
2) 수강료(650,000원) 반환
:『졸업인증 온라인 한국어과정』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또는 이수)한 학생이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TOPIK
4급 자격증을 우리대학 국제처 언어교육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언어교육원 내규」제16호 ②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 첫학기 기준으로 기납입한 수강료를 반환함.
제16조(등록취소,수업료 및기숙사비 반환)②등록취소 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1. 지원료 반환 불가, 2. 해당 학기 개강 전(TOPIK 4급 자격증 제출) : 전액 반환 3. 해당 학기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TOPIK 4급 자격증 제출) : 해당 학기 수강료의 2/3 반환 4. 해당 학기 수업의 1/2이 지나기 이전(TOPIK 4급 자격증 제출) : 해당 학기 수강료의 1/2 반환 5. 해당 학기 수업의 1/2이 지난 후(TOPIK 4급 자격증 제출) : 반환 불가 6. 무단이탈 시 : 납입한 수업료 전액 반환 불가
두번째 학기 재수강생은 반환 불가
제16조(등록취소,수업료 및기숙사비 반환)②등록취소 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1. 지원료 반환 불가,
2. 해당 학기 개강 전(TOPIK 4급 자격증 제출) : 전액 반환
3. 해당 학기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TOPIK 4급 자격증 제출) : 해당 학기 수강료의 2/3 반환
4. 해당 학기 수업의 1/2이 지나기 이전(TOPIK 4급 자격증 제출) : 해당 학기 수강료의 1/2 반환
5. 해당 학기 수업의 1/2이 지난 후(TOPIK 4급 자격증 제출) : 반환 불가
6. 무단이탈 시 : 납입한 수업료 전액 반환 불가
3. 신청 및 수강료 납부
: 국제관(B4) 303호 언어교육원 사무실에서 수강신청서 작성 확인 후 수강료 납부(송금내역 확인)
※ 수강료는 대구은행 083-10-000819(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원)으로 650,000원 납부
가. 제출처 : 방문(국제관(B4) 언어교육원 303호)
나. 신청 및 납부기한 : 2024년 9월 13일(금) 15:00까지
다. 문의 : 언어교육원 053-859-4994
국제처 언어교육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