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학기의 탄력적 운영 근거 신설
- 유급제 적용 학과별 유급 실시 사항 개정
- 시각디자인과, 금속·주얼리디자인과 학위종별 변경
■주요내용
- 현재는 학기 시작 시작일 전후 2주 범위 내에서 개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학칙에는 유급 시행에 대한 제도적 시행 근거만 두고, 유급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급제를 적용하는
각 학부 및 학과별 내규에 별도로 정리하여 반영
- 시각디자인과, 금속·주얼리디자인과에 대한 학위종별을 2024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미술학사에서 디자인학사로 변경
■의견제출
-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5. 1. 3(금) 17시까지
기획처 혁신전략팀(본관 411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자료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 대비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 12. 30.
기 획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