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5-2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서류 제출 안내

날짜 :
2025-11-18
조회수 :

1.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다. 교육부고시 제2019-182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9항

  라.「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3. 2025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예정자소속된 각 학과(전공)에서는 대상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신청대상: 교직이수예정자

    미졸(수료)생의 경우 교과목을 수강한 학기(등록 학기)에 한해 신청 가능, 휴학생은 신청 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5.11.24.(월) 09:00 ~ 2025.12.01.(월) 17:00까지

  다. [학생] 제출서류: (1)교육봉사활동 계획서, (2)동의서, (3)일지, (4)확인서, (5)학점 인정 신청서, (6)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2018.06.21. 이전 교육봉사활동은 (4)확인서, (5)학점 인정 신청서, (6)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만 제출

  라. [학생] 제출장소(LMS + 학과사무실)

      1) 강의지원시스템(LMS) 등재

         교직이수(사범대학,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학생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등재하고, 교육봉사활동 후 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을 등재하고 평가 받아야 함.

      2) 주전공(제1전공) 학과(전공) 사무실에 원본 제출

   마.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봉사활동 안내서[붙임3]』참고

4. 각 단과대학행정실에서는 각 학과(전공)에서 수합한 학점인정신청 서류(이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원본 및 전자공문을 2025.12.04.(목) 17: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과(전공)/단대행정실] 제출방법

    1) 학과(전공)사무실

      접수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자 명단[붙임2]> 작성

        ※ 제출서류 접수 및 검토 방법은 아래 나호 참고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자 명단[붙임2]> 파일과 제출서류 일체 원본을 단과대학행정실로 제출

        ※ 학과(전공)사무실 스캔본 보관 요망

    2) 단과대학행정실

       소속 학과(전공)에서 수합한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자 명단[붙임2]> 파일과 제출서류 일체 원본 및 스캔본 오류 여부 검토

      ②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전자공문(<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자 명단[붙임2]>) 발송

      ③ 교원양성지원센터(효성캠퍼스 성요한보스코관(C9) 207호)로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자 명단[붙임2]> 및 제출서류 일체 원본 제출

나. [학과(전공)/단대행정실] 제출서류 접수 및 검토방법

    1) 제출서류 접수방법

      ① 제출 학생에게 [학생지원포털-학적-교직-교육봉사활동활동내역PG]일자별 입력여부[강의지원시스템-교육봉사활동(비정규과목)-과제]소감문 제출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② 서류 접수 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수정으로 인한 문서 훼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화이트 사용 등)

      ③ 검토 결과 이상 없을 시 <(5)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서>에 학과장(전공주임) 날인

    2) 제출서류별 체크리스트

서식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담당자(사범대학행정실) 결재(도장 또는 서명) 여부 확인

2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 봉사활동기관 기관장 직인 날인 여부 확인

3

교육봉사활동 일지

 - 실시한 일자별로 기록하였는지 확인

 - 담당자(봉사활동기관) 결재(도장 또는 서명) 여부 확인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일자 단위(주 단위 불가), 시간 단위(50분, 40분, 30분 등 분 단위 불가)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 1일 최대 8시간 인정 가능

 - 점심시간은 제외해야 함

  ※ 점심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급식지도 등)을 실시해야 함

 - 봉사활동기관 확인자 결재(도장 또는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날인 여부 확인

5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서

 - 신청 학생 서명 및 학과장(전공주임) 서명 여부 확인

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신청 학생 서명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