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간
가. 2학기 근로종료일: 2025.12.12.(금)
※ 교내 Part-time 근로장학생은 2학기 종료일 안에 근로를 종료하여야 하며, 계속근로 불가
나. 동계방학 근로시작일
1) 계속근로자: 2025.12.15(월) ~ 2026.02.13(금)
※ 2학기부터 연속 근로가능
2) 동계방학 신규 선발자
가) 일반교내: 2025.12.22(월) ~ 2026.02.13(금)
나) TA/RA: 2025.12.29(월) ~ 2026.02.13(금)
※ 2학기 근로자 중 근로지가 변경된 경우 신규 선발자에 해당됨
※ 국고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다. 주말 및 공휴일 근로 불가(특별근로신청자 제외)
2. 근로대상: 국가근로 일반교내, 국가근로TARA, 일반교내 Part-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