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자 명단 :
가. 선발학생의 포기 및 대체선발 등으로 선발명단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선발자 변동사항은 기관포털 장학생 선발현황을 통해서 확인 가능 [붙임2 참조]
다. 근로장학 기관포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선발관리 -> 장학생 선발현황에서
근로장학생 연락처 확인 가능(2026년 02월 26일 이후)
라. 근로지에서 요구한 조건의 학생이 없는 경우 미배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선발자 변경 요청 불가
2. 선발기준
가. 한국장학재단 선발 우선순위 대상자 중 국가근로 선발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동순위일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단, 1순위 선발 순위에 지정조건 적합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 선발가능
나. 한국장학재단과 학생지원포털 모두 신청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다.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확인자
※ 선발시점에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에 한하여 선발
라. 신청부서 지정조건 적합자(특기, 학과, 성별, 지역 등)
마. 신청부서에서 기존 근로자를 요청할 경우 근로선발 합산점수가 근로합격 점수에
적합할 경우에만 기존 근로자 배정(미적합 시 불합격 처리)
바. 학부 재학생(휴학생, 학기초과자, 외국인, 26년 신.편입생 제외)
3. 근무기간
가. 1학기만 근로자 : 2026.03.03.(화) ~ 2026.06.15.(월)
나. 계속자(방학 연속근로) : 2026.03.03.(화) ~ 2026.08.31.(월)
(※ 국고예산 및 학사일정에 따라 근로기간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시간 및 최저시급
가. 09:00 ~ 17:00 (근로지별 근무 일정에 따름)
나. 1일 최대 7시간, 학기중 월 80시간 이내, 방학중 주당 35시간 이내
한학기 640시간 이내(1학기+하계방학 포함)
다. 점심시간 근로 불가(특별근로 신청자를 제외하고 출근부에 점심시간 미입력시 허위 근로로 간주)
※ 점심시간 포함 정규시간외 근로가 필요할 경우 특별근로사유서 제출 [붙임5 참조]
라. 교내: 시간당 10,320원
- 근로비는 다음달 20일에 지급예정
5. 국가근로 사전 교육자료 : [붙임3 참조]
가. 근로담당자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국가근로장학생 출근 당일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사전교육을 진행 바람
나. 근로장학생과 사전교육 실시 및 학업시간표 일치 여부 확인 필수(사전교육 미실시 및 학업시간표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지 및 학생 본인이 감수
6. 국가근로장학 시스템 담당자 가입 및 매뉴얼 확인 주소 [붙임4 참조]
http://workstudy.kosaf.go.kr/GP/index_ws.jsp
※ 학생의 출근부가 위치기반이 불가하여 근로지 외로 등록되어 문의가 오는 경우,
기관 포털 일반 -> 근로지 관리에서 주소 밑의 위도,경도 주소 좌표 재등록
7. 관리 감독 요청사항
가. 근무시간 허위작성 철저히 확인(허위사실 발견시 국가근로 배정 불가)
나. 점심시간, 휴일, 정규시간 외 근무 금지
※ 해외 출입국시 출근부 등록 금지
다.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붙임6 참조]
※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된 안전교육이수보고서만 인정
라. 근로장학생 단독 근로 금지(담당자 관리하에 근로)
마. 근로한 다음달 3일 이내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제출마감일 매월 공문에 별도 공지)
바.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가 불성실할 경우(근로기간 중 2회 이상) 차기 국가근로생 배정에 제한을 둘수 있음
사. 근로기관-근로장학생 학생 상호평가 의무실시(상호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차기 근로장학생 배정 불가)
아. 출근부는 근로 당일 작성이 원칙이며 학생 본인과실로 인한 출근부 미입력시 근로시간 인정불가
※ 학생의 출근부 정정이 필요할 경우 출근부 대학제출 마감일까지 근로지담당자가 근로내역 직접 확인 후 정정처리, 학기당 기관등록 정정횟수 25건 범위내 가능
자. 재학 중 취업자 근로 불가
차. 근로포기 학생 발생 시 장학지원팀 이메일(scholarship@cu.ac.kr)로 근로포기사유서 제출 안내(학생 제출_붙임5 참조)
※ 포기로 인한 대체선발 요구시는 학생의 근로포기사유서가 먼저 접수된 이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