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부정 출석 행위 근절을 위한 경고 안내

날짜 :
2026-03-03
조회수 :
증빙서류 위조 경고 포스터.png

1. 부정 출석 행위의 주요 유형
l 본인이 아닌 타인의 스마트폰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대리 출석 처리하는 행위
l 실제 출석하지 않고 위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출결을 시도하는 행위

l 출석인정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유를 제출하는 행위


2. 관련 규정 및 법적 근거 

l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출석인정), 「학업성적처리 내 규」 제2조(성적평가)에 따라, 부정 출석은 학업 성실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학사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 대리 출석 등 부정 출석 1회당 결석 3회로 처리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변조 적발 시 해당 교과목은 실격 처리

l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조작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