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공정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iMuniz 전자출결을 도입하고, 강의실 내 비콘(Beacon)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엄정한 출결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수업에서 타인의 출석을 대신 처리하거나, 강의실 외부에서 전자출결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었으며, 진료확인서 등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위조·허위 제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교과목을 실격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오니, 모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 출석 행위의 주요 유형
l 본인이 아닌 타인의 스마트폰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대리 출석 처리하는 행위
l 실제 출석하지 않고 위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출결을 시도하는 행위
l 출석인정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유를 제출하는 행위
2. 관련 규정 및 법적 근거
l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출석인정), 「학업성적처리 내규」 제2조(성적평가)에 따라, 부정 출석은 학업 성실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학사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 대리 출석 등 부정 출석 1회당 결석 3회로 처리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변조 적발 시 해당 교과목은 실격 처리
l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조작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