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날짜 :
2026-07-20
조회수 :

2026년도 제39회 안경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관련 법령

1. 응시자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

2. 결격사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

3. 응시자격의 제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

4. 제출 서류

원서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면허발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

5. 면허증 발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7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예정

해당 공고문 통해 원서접수, 시험시행 등 일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