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39회 안경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관련 법령
1. 응시자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결격사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응시자격의 제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 제출 서류
◼ 원서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면허발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면허증 발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7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예정
◼ 해당 공고문 통해 원서접수, 시험시행 등 일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