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수업학적팀]출석인정 처리 절차 변경 공지 및 안내

날짜 :
2021-08-23
조회수 :

출석인정 처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출석인정 요청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출석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업학적팀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등교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일 통원치료로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

변경 전

학생

수업학적팀

교과목 담당교수

증빙서류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출석인정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처리교직원포탈에 출석인정 내역 등록

출석인정 처리 내역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소속 단과대학(부서)로 공문 발송

교직원포탈 및 출석인정 요청

공문을 통하여 출석인정 처리

변경 후

학생

지도교수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상담 요청

학생이 제출한 증

빙서류 검토상담 후

출석인정신청서

확인(서명)

지도교수에게 확인 받은 출석인정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인정 처리

※ 질병으로 인하여 당일 통원치료로 병원을 방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결석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서명을 받고출석인정 신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2. 유의사항

해당 출석인정 신청서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에만 가능하며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이외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학적팀 방문.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실격처리됨.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붙임 : 1. 출석인정 처리 절차 변경 안내문 및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