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가. 자퇴, 미등록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 또는 타교 입학으로 제적된 자
다. 유급 제한횟수를 초과하여 제적된 자
※ 유급,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2. 일 정
내 용 | 일 시 | 장 소 |
원서 접수기간 | 2021년 10월 25일(월) ~ 12월 17일(금)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층) |
합격자 발표 | 2022년 1월 3일(월) 이후 |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 1월 26일(수) |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고 |
수강신청기간 | 2022년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 |
등록금 납부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 2월 25일(금)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전국지점 또는 본인의 가상계좌로 송금 |
3. 선발방법
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함.
☞ 정원외 입학자는 정원내의 여석으로 재입학 불가.
나. 의과대학, 간호대학, 바이오메디대학(의료인력양성학과), 사범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함.
☞ 소속 학과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 불가.
다.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허가함.
① 재학연한이 상위인 자 ②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③ 제적일자가 오래된 자
라.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부(과, 전공)에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하였던 학부(과) 및 전공이 모집중지 되었거나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전공)로 재입학함.
마. 재적 당시 학부(과, 전공)의 명칭이 단순히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부(과, 전공)로 재입학하며, 학부 모집단위가 학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 내에 속한 전공으로 재입학함.
바. 재입학 시 학년은 자퇴 또는 제적 당시 학년(학기)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입학함.
① 4년제의 경우 4학년(9학기)
② 5년제의 경우 5학년(11학기)
4.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층) 방문 후 작성(신분증 지참, 본인 날인 필요)
나. 주민등록초본 : 개명으로 인하여 본교 학적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해당자에 한함)
다. 주민등록등본 : 이사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적정보(본인 및 보호자 주소) 수정이 필요한 경우(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5. 재입학 여석
구 분 | 대 학 명 | 재입학 여석 | 비 고 | ||
정원내 | 정원외 | ||||
일반학과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 62 | 6 | | |
신학대학 | |||||
바이오메디대학 (의료인력양성학과 제외) | |||||
공과대학 |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
사회과학대학 | |||||
음악‧공연예술대학 | |||||
디자인대학 | |||||
의료인력양성학과 | 방사선학과 | 1 | 1 | | |
교원양성관련학과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 | 1 | 정원외 – 3학년 : 1명 |
수학교육과 | 1 | | 정원내 – 3학년 : 1명 | ||
역사교육과 | 1 | | 정원내 – 3학년 : 1명 | ||
지리교육과 | 1 | | 정원내 – 3학년 : 1명 | ||
계 | 66 | 8 | |
※여석산정 기준 : 2021.04.01 ~ 2021.09.30 제적자 중 3,4학년 인원(모집중지학과 제외)
6.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가. 고지서 출력 : 본교 홈페이지 → DCU QUICK MENU →「고지서 출력」에서 직접출력
나. 납 부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전국지점 또는 본인의 가상계좌로 송금
※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7. 기 타
가. 학사경고자도 재입학 할 수 있으며, 재입학 전의 학사경고는 유효함.
나. 재입학생은 재입학 당시 소속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교양필수 과목은 최초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교육과정 전산화 이전인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교양필수 이수기준은 2006학년도 입학자의 교양필수 이수기준을 따름.
다. 제적 이전의 휴학이력은 유효하며, 재입학한 이후 일반휴학은 휴학잔여기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라. 재입학년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을 하거나 3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마. 재적하였던 학부(과) 및 전공이 모집중지 되었거나 폐과되어 유사학과로 재입학한 경우, 제적 당시 학부(과, 전공)에서 취득한 전공과목은 재입학한 학부(과, 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8. 문의처
가. 재입학원서 접수, 수강신청 및 기타 학사관련 : 수업학적팀(☎053-850-3574)
나. 등록금 관련 : 재무팀(☎053-850-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