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2학년도 전기 재입학 안내

날짜 :
2021-10-22
조회수 :

 

 

1. 지원자격

. 자퇴, 미등록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 또는 타교 입학으로 제적된 자

. 유급 제한횟수를 초과하여 제적된 자

유급,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2. 일 정

내 용

일 시

장 소

원서 접수기간

20211025() ~ 1217()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

합격자 발표

202213() 이후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2022124() ~ 126()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고

수강신청기간

2022214() ~ 225()

등록금 납부기간

2022221() ~ 225()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전국지점 또는 본인의 가상계좌로 송금

 

3. 선발방법

.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함.

정원외 입학자는 정원내의 여석으로 재입학 불가.

. 의과대학, 간호대학, 바이오메디대학(의료인력양성학과), 사범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함.

소속 학과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 불가.

.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허가함.

재학연한이 상위인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 제적일자가 오래된 자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부(, 전공)에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하였던 학부() 및 전공이 모집중지 되었거나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전공)로 재입학함.

. 재적 당시 학부(, 전공)의 명칭이 단순히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부(, 전공)로 재입학하며, 학부 모집단위가 학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 내에 속한 전공으로 재입학함.

. 재입학 시 학년은 자퇴 또는 제적 당시 학년(학기)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입학함.

4년제의 경우 4학년(9학기)

5년제의 경우 5학년(11학기)

4.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 수업학적팀(A3, 종합민원센터 1) 방문 후 작성(신분증 지참, 본인 날인 필요)

. 주민등록초본 : 개명으로 인하여 본교 학적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이사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적정보(본인 및 보호자 주소) 수정이 필요한 경(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5. 재입학 여석

구 분

대 학 명

재입학 여석

비 고

정원내

정원외

일반학과

글로벌비즈니스대학

62

6

 

신학대학

바이오메디대학

(의료인력양성학과 제외)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공연예술대학

디자인대학

의료인력양성학과

방사선학과

1

1

 

교원양성관련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

정원외 3학년 : 1

수학교육과

1

 

정원내 3학년 : 1

역사교육과

1

 

정원내 3학년 : 1

지리교육과

1

 

정원내 3학년 : 1

66

8

 

여석산정 기준 : 2021.04.01 ~ 2021.09.30 제적자 중 3,4학년 인원(모집중지학과 제외)

 

6.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고지서 출력 : 본교 홈페이지 DCU QUICK MENU →「고지서 출력에서 직접출력

. 납 부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전국지점 또는 본인의 가상계좌로 송금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7. 기 타

. 학사경고자도 재입학 할 수 있으며, 재입학 전의 학사경고는 유효함.

. 재입학생은 재입학 당시 소속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교양필수 과목은 최초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교육과정 전산화 이전인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교양필수 이수기준은 2006학년도 입학자의 교양필수 이수기준을 따름.

. 제적 이전의 휴학이력은 유효하며, 재입학한 이후 일반휴학은 휴학잔여기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재입학년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을 하거나 3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재적하였던 학부() 및 전공이 모집중지 되었거나 폐과되어 유사학과로 재입학한 경우, 제적 당시 학부(, 전공)에서 취득한 전공과목은 재입학한 학부(, 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8. 문의처

. 재입학원서 접수, 수강신청 및 기타 학사관련 : 수업학적팀(053-850-3574)

. 등록금 관련 : 재무팀(053-850-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