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법 제18조에 의하여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교육
2. 교육대상 :공과대학,
소속의 학번이 ‘22’으로 시작되는 연구활동종사자 및
2022학년도 상반기에 신규 채용된 교원 등
3. 교육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
(https://safety.cu.ac.kr)
붙 임 : 신규 안전교육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