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졸업인증제 운영 내규
규정류 제정 승인일자 : 2020. 4. 1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학과(전공) 지정 졸업인증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건축학과에 소속한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 별표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인증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인증기준) 건축학과 졸업인증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학과(전공)지정 졸업인증제 인증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학과(전공)는 제1항에 따라 졸업인증제 인증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학과(전공) 졸업인증제 요건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의 경우는 부여받은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학과 졸업인증제 요건(제3조 관련)
학과(전공) | 영역 | 자격요건 | 비고 |
건축학과 | 기타 영역 | 1. 전국규모 건축설계공모전에 2회 이상 참여 2.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학생 수행평가 기준을 충족 3. 졸업전시회(건축작품전)에 반드시 출품해야하며 출품된 작품의 질적 수준이 교수들의 평가에 의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세부항목 3개 모두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