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날짜 :
2022-06-29
조회수 :

 

 

 

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2021학년도 후기(20228월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202275() 10:00 ~ 78() 17:00까지

 

2. 신청대상

. 2021학년도 후기(20228) 졸업예정자 중 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2021학년도 전기(2022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금번학기에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28월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본인의 2학기 최종 취득학점 및 계절학기 예상 취득학점을 고려하여 졸업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2022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실격 등의 사유로 졸업요건 미달이 발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방법(학생)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적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온라인 신청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출력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날인 학과(전공)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신청서를 미제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취소되므로 유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제출 관련 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 학기)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강한 과목을 재수강 실격하여 졸업요건 미충족시 졸업이 불가하므로 재수강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5. 문의 : 수업학적팀(053-85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