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1-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날짜 :
2021-05-06
조회수 :

2021-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들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1. 3. 3.(수) ~ 3. 17.(수) 18:00

나.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본교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다. 지원유형(택1)

(1)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2)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라. 지원내용 : 수혜학기별 등록금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마. 신청방법 : ① 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바. 제출서류 : ① 필수제출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② 추가제출 가능서류(필수 아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③ 창업강의 이수 내역서(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사. 장학생 의무사항

(1) 보증보험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3) 의무교육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 졸업 후‘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아.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장학생 선정

붙 임 :

1. 2021-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양식 1부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