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언어교육원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날짜 :
2026-01-26
조회수 :

언어교육원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언어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별 발급 가능 대상·기준·제한 사항이 상이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안내 사항 (필독)

· 모든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행정적으로 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 증명서는 사실 확인용 공식 문서로, 허위 기재·과장·소급 발급은 불가합니다.

· 증명서의 발급 여부 및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언어교육원에 있습니다.

· 외국어(영문 등) 증명서는 국문 증명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증명서는 출입국, 대사관, 유학, 보험, 금융기관 등에 제출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요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발급 수수료, 발급 소요 기간, 발급 횟수 등은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1. 재학증명서

증명 내용: 현재 언어교육원 정규과정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대상

· 언어교육원 정규과정에 등록 완료 후 실제 수강 중인 학습자

· 등록금 완납 및 행정상 재학 상태 유지자

발급 불가 대상

· 자퇴·제적·이탈 처리 완료자

· 수강 종료 후 학적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등록금 미납 등 행정상 미등록 상태

유의 사항

· 재학증명서는 수강 종료일 이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비자 연장 목적의 경우, 실제 수업 참여 여부 확인 후 제한 발급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및 출석 증명서

증명 내용: 학기별 성적 및 출석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대상

· 성적이 행정적으로 확정된 학습자

· 정상 이수 또는 수료자

중도 포기자의 경우

· 성적 산출 요건 미충족 시 미이수또는 성적 없음으로 표기

· 출석 기록만 있는 경우 출석률만 제한 기재

유의 사항

· 성적은 출석·평가·행정 확정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 성적 확정 전 임시 성적 또는 예정 성적 표기는 불가합니다.


3. 성적증명서 통합본

증명 내용: 언어교육원 재학 기간 동안의 전체 학기 성적을 종합한 증명서

발급 대상

· 2개 학기 이상 성적이 확정된 이수자 / · 단일 학기 이수자 중 통합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의 사항

· 학기 중 발급 시, 확정된 학기까지만 포함됩니다.

· 성적 미확정 학기는 제외되거나 진행 중으로 표기됩니다.

· 통합본은 개별 학기 성적증명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4. 등록금 납부 증명서

증명 내용: 언어교육원 과정 등록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대상

· 해당 학기 또는 과정의 등록금을 완납한 학습자

유의 사항

· 분할 납부, 감면, 환불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 완료 금액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본 증명서는 납부 사실 증명용이며, 환불 가능성이나 재정 지원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수료증명서

증명 내용: 언어교육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요건 (모두 충족 시 발급)

· 출석률 70% 이상 / · 평균 성적 70점 이상 / · 등록금 완납 / · 교육과정 종료

유의 사항

· 단순 출석자는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료증명서는 학위·학점 인정과 무관하며, 상급 과정 진학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 및 외부 기관의 판단은 해당 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 문의

언어교육원 행정실

(053)859-4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