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 혜택 유지에 관한 사항 안내>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은 휴학 시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학기에 받은 장학금 또한 취소되며,
복학 시 이월하여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학 시 장학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처리) 후 휴학하여야 됩니다.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 시 장학금지급 규정 제12조에 의거 장학금은 지급 취소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2022-2학기에 학과장학금 1종을 수혜 받은 학생은 2022-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감면 후 실 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 휴학 시 학과장학금 1종은 취소됩니다.
-등록 후 자퇴 시 학생등록금징수규정에 따라 등록금 납부금액은 감액되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실납입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기간 내 지정은행(대구은행, 농협)에서 수납도장(전산처리)을 받아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장학지원팀(053)-850-295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