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사회복무요원 수학행위 금지 위반사례 방지

날짜 :
2023-09-07
조회수 :

1. 관련근거

가. 병역볍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다.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복학 관련 실태조사를 매 학기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