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1)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님
나. 신청 접수기간 : 2024년 1월 12일(금) 10:00 ~ 1월 16일(화) 17:00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연속으로 유예할 수 있음
2)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