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학과
학과장학금 지급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세무학과 학과장학금 지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부 장학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학과 장학생의 선정, 장학금의 운용 및 기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학과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참석대상은 본 학부 소속 전임교수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학과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선발대상) 학과장학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② 직전학기 평균 성적 80점 이상인 자
③ 직전학기 실격 과목이 없는 자
제5조(선발기준) 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① 학과 장학생은 해당학기 취득 평균점수에 의해 선발한다.
② 동점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 선발한다.
1. 당해학기 전공교과목의 이수 학점이 높은 자
2. 당해학기 전공교과목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
3. 당해학기 대가대성장참인재지수(stella)가 높은 자
4. 지도교수 면담자
5. 고학차
6. 입학년도가 더 빠른자
제6조(선발인원)
① 학과 장학생 선발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전체장학금에서 학년별 배정인원은 학년별 정원, 성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7조 ①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