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회계세무학과 학과장학금 지급 내규

날짜 :
2021-04-07
조회수 :

회계세무학과

학과장학금 지급 내규



1(목적이 내규는 회계세무학과 학과장학금 지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선발장학생 선발은 학부 장학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3(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학과 장학생의 선정장학금의 운용 및 기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학과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위원회의 참석대상은 본 학부 소속 전임교수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학과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4(선발대상학과장학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② 직전학기 평균 성적 80점 이상인 자

③ 직전학기 실격 과목이 없는 자

5(선발기준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① 학과 장학생은 해당학기 취득 평균점수에 의해 선발한다.

 동점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 선발한다.

1. 당해학기 전공교과목의 이수 학점이 높은 자

2. 당해학기 전공교과목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

3. 당해학기 대가대성장참인재지수(stella)가 높은 자

4. 지도교수 면담자

5. 고학차

6. 입학년도가 더 빠른자

6(선발인원)

① 학과 장학생 선발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전체장학금에서 학년별 배정인원은 학년별 정원성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7(기타사항)

①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7조 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