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휴복학처리 방법을 확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방법 그대로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휴복학하는 것도 가능
- 아 래 -
ㅁ등기로 휴복학 시
1. 입영휴학자는 표안에 입영휴학자 복학시 준수사항란에 필히 서명
2. 입영통지서의 날짜와 휴학원서의 입대예정일이 일치하는 지 확인
3. 입영휴학의 경우, 사유가 입영휴학으로 되어있는지도 확인
ㅁ복학자인 경우
1. 전역증, 병적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
2. 전역증에 기재된 전역일자와 복학원서에 기재된 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ㅁ일반휴학일 경우,
1. 휴학 사유가 질병인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참
ㅁ모든 경우
1.보호자 및 본인 서명 필수
2. 모든 성명 및 서명은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