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3년 7월 7일(금) 10:00 ~ 7월 12일(수) 17:00까지
2. 신청대상
가.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 예를 희망하는 자
나.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 및 교직 무시험검정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금번 학기에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3년 8월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본인의 1학기 최종 취득학점 및 계절학기 예상 취득학점을 고려하여 졸업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2023 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실격 등의 사유로 졸업요건 미달이 발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Yes or NO>
3. 신청방법(학생)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 온라인 신청 후 “학 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출력 →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날인 → 학과(전공)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신청서를 미제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취소” 되므로 유의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제출 관련 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연속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2023학년도 2학기 및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학점을 취득하였 던 교과목을 재수강하였다가 실격하는 경우, 기존의 취득학점을 상실하여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한 상 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라.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5. 문의 : 수업학적팀(053-85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