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1월 14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사무실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즉시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 발송
나. 제출서류
다. 기타사항
1)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은 취업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 및 졸업인증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드시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평가에 관하여 상담하여 신청서에 담당교수의 서명을 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 휴직 및 이직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하며, 재직일 이전과 퇴직(휴직) 이후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