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2차 재학생, 신·편입생 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보건진료소-2180)〕 지침에
의거 가급적 1인 1실 기숙사 운영 원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 기숙사는 입사 희망 인원을 고려하여 최대 2인 1실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신청대상 | ▶ 지자체 향토생활관 합격자(참인재관이 부족할 경우 선발기준에 따라 기존관 임의 배정) ▶ 재학생(수업년한 초과자 제외), 신입생, 편입생 - 미등록불합격자는 신청 불가하니 유의 바람 - 1일 통학권역 학생 신청 자제 | ||||||||||||||||||||||||||||||||||||||||||||
모집정원 | ▶ 입사포기(환불)자 여석, 향토생활관 여석에 대한 모집
- 남·여 비율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 ▶ 2022. 2. 10.(목) 09:00 ~ 2. 16.(수) 17:00 ▶ 납부 마감 후 여석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신청 예정 ※ 선택한 유형에서 불합격시 다른 유형(인실)에 배정되지 않음 ※ 우선선발 대상자는 2인실 신청 가능(향토생활관은 참인재 2인실 또는 기존관 2인실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 재학생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원서입력 ⇒ 신청 ▶ 신입생 : (인터넷 접수 ☞ 여기를 클릭!) ※ 신입생 신청 시 기본정보 주소 중 시청, 구청, 군청 단위가 변경 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수험번호, 성명기재 하여 팩스 전송(053-359-7470) (보호자와 학생이 동일한 주소 일 경우 인정) | ||||||||||||||||||||||||||||||||||||||||||||
선발기준 | ▶ 공통 : 우선선발자 - 장애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향토생활관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숙사비지원 장학생 및 기숙사 제공으로 추천된 자. ▶ 재학생 : 생활태도(상?벌점), 직전학기성적100%+거리가산점(최대10점)을 합산하여 총점순 ▶ 신입생 : 원거리 순 선발 《거리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2022.1.1》 | ||||||||||||||||||||||||||||||||||||||||||||
우선 입사대상 서류제출 | ▶ 우선선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하여 상단 우측에 학번, 성명 기재 후 신청기간내에 Fax.053-359-7470 전송 (향토생활관 추천자 제외) | ||||||||||||||||||||||||||||||||||||||||||||
향토생활관 지자체 선발자 (2월 중 선발) |
전체 (신입생, 재학생) | ■ 향토생활관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인원 : 380명 - 선발방법 : 학생 개인별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1월 중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 → 지자체 별로 추천자를 학교로 제출→ 추천받은자 중 기숙사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발 ■ 본교 향토생활관 합격자 기숙사 신청 및 발표 : 지자체 선발여부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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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 ▶ 1인 1실 및 2인 1실(2인실 및 4인실 활용)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관 및 호실은 랜덤배정. ▶ 1학기 선발된 사생은 『기숙사 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학기에도 거주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한 사생의 관 변경, 인실 변경, 등록 취소 등 변동사항에 동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사전안내 하오니 숙지 바람. | ||||||||||||||||||||||||||||||||||||||||||||
합격자 발표 및 납부기간 | ▶ 발표 및 납부기간 : 2022. 2. 22.(화) 10:00 ~ 2. 24.(목) 18:00 예정 ※ 합격자 발표와 납부기간이 동일하니 착오 없기 바람. | ||||||||||||||||||||||||||||||||||||||||||||
납부방법 | ▶ 재학생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기숙사 합격여부조회 ⇒ 고지서 ▶ 신입생 : 합격자 조회 ☞ 여기를 클릭! - 대구은행 가상계좌(고지서) 또는 창구 방문 납부 - 고지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확인 가능 (크롬브라우저 및 휴대폰으로 확인 불가) - 납부 후 “등록금 납부완료” 문자를 은행에서 전송 | ||||||||||||||||||||||||||||||||||||||||||||
관리비 | 구 분 | 1인실(1명 사용) | 2인실(2명 사용) | 4인실(2명 사용) | |||||||||||||||||||||||||||||||||||||||||
참인재관 | 1,350,000 | 1,000,000 | |||||||||||||||||||||||||||||||||||||||||||
기 존 관 | 1,300,000 | 800,000 | 800,000 | ||||||||||||||||||||||||||||||||||||||||||
※ 전관 가구 이동이나 변경 없이 기존 형태 그대로 사용함. | |||||||||||||||||||||||||||||||||||||||||||||
입사기간 | 2022. 2. 27.(일) ~ 2022. 3. 1.(화) | ||||||||||||||||||||||||||||||||||||||||||||
환불안내 | ▶ 3월 1일 24:00까지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 입사기간(2/27~3/1) 이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 (입사기간 이후 미 입사자는 입사자로 간주 함) ▶ 공식 퇴사일 기준 잔여일 4주 이하 퇴사 시 환불하지 않는다. (퇴사일이 속한 주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 | ||||||||||||||||||||||||||||||||||||||||||||
입사자 구비서류 제출 | ▶ 제출 대상 : 입사대상자 전체(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 불가) ▶ 제출 기간 : 입사 당일 배정관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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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입사안내문을 숙지 후 입사(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