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날짜 :
2026-03-11
조회수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png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내에서도 불법복제물 제작과 이용 등의 불법유통 행위,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 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대상임


◎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 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배포하지 말 것


◎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