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화) ~ 10월 26일(월)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2. 제출서류
가. 일반회사
1)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재직증명서(회사직인, 입사일)
나. 해외취업
1)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2) 고용(근로)계약서(회사직인, 입사일)
3) 비자사본
다. 교육생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1)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취업 후 7일 이내 신청(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2 제3항)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학기 시작 후 7일 이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일 기준 7일 이내 미신청 시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3. 기타사항
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은 취업기간 동안 출석만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 및 졸업인증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반드시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평가에 관하여 상담하고 신청서에 담당교수의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퇴직, 휴직 및 이직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하며, 재직일 이전과 퇴직(휴직) 이후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추후 안내에 따라 취업 유지확인서를 2026년 11월 30일(월) ~ 2026년 12월 4일(금) 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