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장학금지급 규정」제12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제12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등록을 필하지 않고 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직전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와 관련하여 휴학생 복학 시 장학혜택 취소 관련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3.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은 휴학 시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