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공인 출석인정 안내

날짜 :
2022-08-26
조회수 :

공인 출석인정 안내

 

1. 관련 규정: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23조의2(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인 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1

본인 결혼

7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 출산

20

관련 증빙 서류

배우자 출산

10

5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

6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참가확인 관련 증빙 서류

8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 행정실의 확인 서류

9

현장실습, 견학, 답사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인정 서류

10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승인 서류

11

졸업예정자로서 구직 활동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인정 서류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폐강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13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출석인정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항제5호의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신청서를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출 석 인 정 신 청 서

신청내역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학과

 

학년/학차

/

학 번

 

성 명

 

결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석사유

질병(병명: )

첨부서류

 

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목록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과목명(과목번호-분반)

출석인정 일자

교시

담당 교수명

 

 

 

 

 

 

 

 

 

 

 

 

 

 

 

 

 

 

 

 

유의사항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1. 관련 : 학칙 시행세칙232(출석인정)

2. 유의사항

- 공인 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출석인정신청서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에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이외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학적팀 방문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실격처리됨

출석인정

절차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교과목 담당교수은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 (서명)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백신 접종

. 출석인정 기간 : 예방접종 당일(1) 인정

. 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과목을 수강중인 학부 재학생 및 미졸업생

. 출석인정 방법 : 예방접종 완료 후 3일 이내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격리 기준에 따른 출석인정 여부(변경 시 재안내 예정)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제출처

코로나19 확진 학생

검사채취일 포함 7

(주말포함)

· 격리통지서

수업학적팀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증상 발현시부터 증상 소멸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가능

교과목 담당교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 선별진료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3.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 방법

. 프로그램 진행: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권장함

. 출석인정 사전 승인: 프로그램 진행 후 출석인정을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출석인정 가능 여부를 승인받아야 함

. 출석인정 절차

해당부서(학과)

해당부서(학과)

수업학적팀

출석인정 사전승인 요청

프로그램 종료 후

출석인정 요청 명단

회신

교과목 담당교수의 소속학과 혹은 부서로

출석인정 협조 공문

발송

1) 출석인정 사전 승인 요청: 프로그램명, 운영 목적, 출석인정 일시 및 장소, 예상 참석인원 등을 작성 후 프로그램 운영 내부결재 공문 등을 첨부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 발송

2) 프로그램 종료 후: 사전 승인 공문과 [붙임2] 양식에 출석인정 요청 명단을 작성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으로 제출

. 프로그램 종료 후 출석인정 요청 명단 작성

1) 출석인정 요청 명단 작성 양식(공문 [붙임2] 출석인정 요청명단)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1교시(A)

1교시(B)

2교시(A)

...

21001111

OO

경영학과

2022.09.01

21002222

OO

외국어자율전공학부

2022.09.08

출석인정 요청 명단 공문발송 시 비공개(6)로 지정하여 회신

2) 작성 방법

엑셀파일은 'Excel 97-2003 통합문서(확장자 : .xls)' 파일형식으로 저장(.xlsx 는 불가)

모든 항목은 텍스트’(셀서식 표시형식 텍스트)로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 변경 시 출석인정 처리가 누락됨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모두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른 엑셀, 한글 파일 등에서 복사하여 붙여 넣을 경우 인식하지 못하여 출석인정 처리가 누락될 수 있음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 수업시간에 를 표기하여야 하며, 출석인정 대상 일자에 모든 교과목을 결석한 경우 모든 시간에 를 표기하여도 무방함(반드시 수업시간에만 를 표기할 필요 없음)

동일한 학생이 여러 일자에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셀병합 금지

예시) OO 학생이 96() ~ 98()까지 출석인정 받아야 하는 경우

올바른 예시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1교시(A)

1교시(B)

2교시(A)

...

21001111

OO

경영학과

2022.09.06.

21001111

OO

경영학과

2022.09.07.

21001111

OO

경영학과

2022.09.08.

잘못된 예시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1교시(A)

1교시(B)

2교시(A)

...

21001111

OO

경영학과

2022.09.06.

2022.09.07.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