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출석인정 안내 |
1. 관련 규정: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인 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호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1 | 본인 결혼 | 7일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
2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3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4 | 본인 출산 | 20일 | 관련 증빙 서류 |
배우자 출산 | 10일 | ||
5 |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 |
6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7 |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참가확인 관련 증빙 서류 |
8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 행정실의 확인 서류 |
9 | 현장실습, 견학, 답사 | 해당기간 | 단과대학장 인정 서류 |
10 |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승인 서류 |
11 | 졸업예정자로서 구직 활동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단과대학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인정 서류 |
12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폐강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
13 |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
②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출석인정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신청서를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출 석 인 정 신 청 서
■ 신청내역
신청자 인적사항 | 소속학과 | | 학년/학차 | / |
학 번 | | 성 명 | | |
결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결석사유 | 질병(병명: ) | |||
첨부서류 | ※ 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목록 |
■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과목명(과목번호-분반) | 출석인정 일자 | 교시 | 담당 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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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1. 관련 : 「학칙 시행세칙」 제23조2(출석인정) 2. 유의사항 - 공인 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출석인정신청서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에만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이외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학적팀 방문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실격처리됨 |
출석인정 절차 |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교과목 담당교수은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사유로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 (서명)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 백신 접종
가. 출석인정 기간 : 예방접종 당일(1일) 인정
나. 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과목을 수강중인 학부 재학생 및 미졸업생
다. 출석인정 방법 : 예방접종 완료 후 3일 이내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 격리 기준에 따른 출석인정 여부(변경 시 재안내 예정)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제출처 |
코로나19 확진 학생 | 검사채취일 포함 7일 (주말포함) | · 격리통지서 | 수업학적팀 |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 증상 발현시부터 증상 소멸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가능 | 교과목 담당교수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 선별진료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
3.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 방법
가. 프로그램 진행: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권장함
나. 출석인정 사전 승인: 프로그램 진행 후 출석인정을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출석인정 가능 여부를 승인받아야 함
다. 출석인정 절차
해당부서(학과) | ⇒ | 해당부서(학과) | ⇒ | 수업학적팀 |
출석인정 사전승인 요청 | 프로그램 종료 후 출석인정 요청 명단 회신 | 교과목 담당교수의 소속학과 혹은 부서로 출석인정 협조 공문 발송 |
1) 출석인정 사전 승인 요청: 프로그램명, 운영 목적, 출석인정 일시 및 장소, 예상 참석인원 등을 작성 후 프로그램 운영 내부결재 공문 등을 첨부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 발송
2) 프로그램 종료 후: 사전 승인 공문과 [붙임2] 양식에 출석인정 요청 명단을 작성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으로 제출
라. 프로그램 종료 후 출석인정 요청 명단 작성
1) 출석인정 요청 명단 작성 양식(공문 [붙임2] 출석인정 요청명단)
학번 | 성명 | 학과 | 일자 | 요일 | 1교시(A) | 1교시(B) | 2교시(A) | ... |
21001111 | 김OO | 경영학과 | 2022.09.01 | 목 | ○ | ○ | ○ | ○ |
21002222 | 김OO | 외국어자율전공학부 | 2022.09.08 | 화 | ○ | ○ | ○ | ○ |
※ 출석인정 요청 명단 공문발송 시 비공개(6호)로 지정하여 회신
2) 작성 방법
엑셀파일은 'Excel 97-2003 통합문서(확장자 : .xls)' 파일형식으로 저장(.xlsx 는 불가)
모든 항목은 ‘텍스트’(셀서식 → 표시형식 → 텍스트)로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 변경 시 출석인정 처리가 누락됨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모두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른 엑셀, 한글 파일 등에서 복사하여 붙여 넣을 경우 인식하지 못하여 출석인정 처리가 누락될 수 있음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 수업시간에 ‘○’를 표기하여야 하며, 출석인정 대상 일자에 모든 교과목을 결석한 경우 모든 시간에 ‘○’를 표기하여도 무방함(반드시 수업시간에만 ‘○’를 표기할 필요 없음)
동일한 학생이 여러 일자에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셀병합 금지
예시) 김OO 학생이 9월 6일(화) ~ 9월 8일(목)까지 출석인정 받아야 하는 경우
⋅올바른 예시
학번 | 성명 | 학과 | 일자 | 요일 | 1교시(A) | 1교시(B) | 2교시(A) | ... |
21001111 | 김OO | 경영학과 | 2022.09.06. | 화 | ○ | ○ | ○ | ○ |
21001111 | 김OO | 경영학과 | 2022.09.07. | 수 | ○ | ○ | ○ | ○ |
21001111 | 김OO | 경영학과 | 2022.09.08. | 목 | ○ | ○ | ○ | ○ |
⋅잘못된 예시
학번 | 성명 | 학과 | 일자 | 요일 | 1교시(A) | 1교시(B) | 2교시(A) | ... |
21001111 | 김OO | 경영학과 | 2022.09.06. | 화 | ○ | ○ | ○ | ○ |
2022.09.07. | 수 | ○ | ○ | ○ | ○ | |||
2022.09.08. | 목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