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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학습설계」 교과목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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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자기학습설계」 교과목 개요 |
가. 운영목적
「자기학습설계」 교과목은 우리 대학 재학생 중 저성취자(학사경고자 포함)를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함
나. 개설대상
본 교과목의 수강대상은 학부 1, 2, 3학년(약학대학은 5학년, 건축학과는 4학년까지) 중 ‘직전학기 학점 평점 평균 2.5미만의 저성취자(학사경고자 포함)’이며, 수강 대상자가 발생한 학부(과)는 모두 「자기학습설계」 교과목 개설대상임
특히 학사경고자는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향상이 가장 필요한 특별관리 대상이므로 학사경고자가 발생한 학부(과)는 강좌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미개설 시 사유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미개설 사유서 제출은 별도 요청 예정)
다. 운영형태
1) 교과 구분: 전공선택 1학점/1시수(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 예외 과목 인정)
2) 과목구성: 저성취 학생의 학사 적응력 및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학기 「자기학습설계(Ⅰ)」 과 「자기학습설계(Ⅱ)」 가 동시 개설되며, 「자기학습설계(Ⅰ)」은 「자기학습설계(Ⅱ)」의 선수과목으로 지정함(2021-1학기부터 적용)
교과목명 | 수강대상 | 교육내용 |
자기학습설계(Ⅰ) | 교과목 수강 대상자 중 「자기학습설계(Ⅰ)」 및 「자기학습설계(Ⅱ)」를 이수한 적이 없는 자 | 학업 성취도가 저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사 적응, 기초 학업 역량 향상 등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 |
자기학습설계(Ⅱ) | 교과목 수강 대상자 중 「자기학습설계(Ⅰ)」을 이수한 자 |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거나 학업 성취도가 저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설정 및 전공학업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
※선후수 지정 이전 학기에 「자기학습설계(Ⅱ)」를 먼저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 한해 「자기학습설계(Ⅰ)」를 수강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함
3) 수강인원: 담당 교수 1인당 5명 이내(인원 초과 시 강좌 추가개설 신청)
4) 담당교수: 교과목의 담당 교수는 개설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설학과 전임교원의 강의시수 초과 등의 사유로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전임교원 또는 시간강사가 담당할 수 있음
5) 성적평가: P/F(기준점수 60점, 수강자는 수강 후기 필수 제출)
라. 운영지원
1) 멘토 지원
담당교수는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좌당 1명의 재학생 멘토를 운영할 수 있으며, 멘토는 직전 학기 최저학점(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점 평균 3.0 이상을 취득한 학부 재학생이어야 함
멘토는 한 학기 동안 수강생(멘티)의 대학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 본 강좌 관련 학습활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 강좌마다 재학생 멘토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나 멘티가 원하지 않으면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멘토는 활동 마감 후 반드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2) 장학금 및 스텔라 지급
본 교과목에 참여한 수강생(멘티) 및 멘토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비교과 스텔라를 지급함
대상 | 지원내용 및 기준 | |
멘토 | - 티칭장학금 20만원, 비교과 Stella 부여 | |
수강생 (멘티) | ▪ 공통 - 직전 학기 대비 성적(전체실점평균) 향상자 참여(이수)장학금 30만원 ▪ 성적 상위 해당자 - 성적(전체실점평균) 상위 30% 이내 해당자: 100만원 성적향상장학금 추가 지급 - 성적(전체실점평균) 상위 31~ 50% 해당자: 50만원 성적향상장학금 추가 지급
※ F학점/ 최소학점 미달/ 직전학기 대비 성적 미 향상자는 장학금 지급 제외 |
3) 온라인 콘텐츠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교수학습지원팀에서는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학습자 유형별 강의계획(안) 등을 제공함
담당 교수는 강의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
4) 본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한 담당 교수자에게는 교육업적 점수 10점을 부여함
※ 교원업적규정 개정에 따른 교원업적 점수 변동 가능성 있음
2 | | 「자기학습설계」 교과목 운영 방법 |
가. 교과목 개설 및 수강 신청
수강 대상자(직전 학기 2.5미만 저성취자)가 발생한 학부(과)는 별도의 신청 및 선발과정 없이 수업학적팀에서 「자기학습설계(Ⅰ)」 과 「자기학습설계(Ⅱ)」를 각 한 강좌씩 일괄 개설하며, 수강 기준인원(5명) 초과 시 학부(과)에서 수업학적팀으로 추가 개설을 요청하여야 함(문의: 수업학적팀(3576))
학부(과) 및 담당 교수는 송부된 수강 대상자 명단 확인 후 수강 대상자에게 수강 신청 기간 내 해당 강좌에 수강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수강 대상자는 수강 신청 기간 내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함. 이때 수강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휴학, 군입대 등)가 없는 한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교수의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함
강좌개설 절차
수업학적팀 | → | 학부(과) | → | 학부(과) |
자기학습설계(Ⅰ) 및 자기학습설계(Ⅱ) 학부(과)에 각 1강좌 일괄 개설 | 수강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준인원(5명) 초과 시 강좌 추가개설 요청 | 수강 대상자에게 수강 신청 안내, 강좌 미개설 시 사유서 제출 |
나. 멘토 지정
담당 교수는 멘토 자격 사항 확인 후 적격한 재학생을 지정하여 LMS(강의지원시스템)에서 활동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함. 멘토는 해당 멘토활동방에 멘토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심사에서 통과 후 멘토 활동을 하게 됨
멘토가 활동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활동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담당 교수는 기간 내 멘토를 재지정하여야 하며, 멘토 지정 기간 내 멘토 활동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강좌는 멘토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멘토링 활동이 확정된 멘토는 교수학습지원팀에서 개최하는 ‘자기학습설계 교과목 멘토 활동 설명회’에 참여하여 활동 유의사항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함
멘토 운영 절차
담당교수 | → | 교수학습지원팀 | → | 멘토 |
멘토 지정 및 활동신청서 제출 안내 | 멘토 적격심사 및 멘토 활동 확정 안내 |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