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에 의거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 편성신고를 누락을 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비군 편성대상
1) 대학에(대학원 포함)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졸업유예자, 대학원생 중 전문·특수·연구·관리과정 제외
2)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나. 예비군 편성신고(학생) : 학교홈페이지 - 학생지원포털 - 부가서비스 - 예비군신고
다. 행정사항
1) 본인 소속 확인은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또는"예비군앱" 활용 확인(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예비군연대)
2) 학생이 대구가톨릭대학교예비군부대에 편성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
3) 학생 및 교원은 년 1회 기본훈련 8시간 이수로 해당년도 훈련은 종결됨
4) 예비군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례1 : 동미참 2차 32시간 무단불참후 학교에 늦게 예비군신고
--> 학교에서는 동미참 3차 32시간 편성
※ 예비군신고 지연으로 훈련시간 증가 : 8시간 --> 32시간
5) 예비군훈련 등 기타 문의사항 : 예비군연대 (☎ 053-850-3306, 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