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개설 교과목 중 폐강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폐강 교과목 수강정정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공무원·공기업학과 | 1 | 110736-55 | 자기학습설계(Ⅱ) |
공무원·공기업학과 | 2 | 113523-00 | 조직론 |
공무원·공기업학과 | 1 | 114172-01 | 법무행정융합입문 |
가. 폐강정정 기간 : 2024. 9. 11(수) ~ 9. 12(목) [09:30 ~17:00]
나. 대상자 : 폐강 교과목 수강신청자 및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있는 재학생
다. 신청방법 : 대표 홈페이지 → 교육/생활 → 신청/발급 → 수강신청
라. 유의사항
1) 폐강 교과목을 삭제한 후 수강정원 여석이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의 수강 신청된 교과목은 삭제 불가)
2) 폐강 교과목을 폐강정정 기간 내 정정하지 않을 경우 정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강 교과목은 자동 삭제되며, 폐강정정 기간 이후에는 추가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3)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남아있는 학생은 수강정원 여석이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추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폐강으로 인하여 수강 정정한 교과목의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수업학적팀으로 방문 바랍니다.
5) 폐강 수강정정 기간 동안 전공, 복수전공, 교직, 교양필수, 일반선택(타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허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붙임: 2024학년도 2학기 폐강 정정 안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