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6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정기휴업일이므로 우리 대학 모든 행정부서가 근무하지 않으며, 정기휴업에 따른 보강은 보강주간에 시행하오니 부서 및 학과(전공)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여 업무 및 수업진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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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정기휴업일이므로 우리 대학 모든 행정부서가 근무하지 않으며, 정기휴업에 따른 보강은 보강주간에 시행하오니 부서 및 학과(전공)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여 업무 및 수업진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