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2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날짜 :
2023-06-26
조회수 :

1. 관련 : 학칙제44조(학위수여), 학칙제44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2.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와 단과대학행정실에서는

    졸업예정자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1)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님

  나. 신청기간 : 2023년 7월 7일(금) 10:00 ~ 7월 12일(수) 16:30까지

  다. 신청절차(학생) : 붙임파일 참조

  라.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연속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금번학기에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3년 7월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직 무시험검정 신청자 역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학과(전공)에서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접수 시 해당 사실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으며, 계절학기 종료 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졸업대상자 역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이후 계절학기 종료 시점에서 실격 등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2023학년도 2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과거에 학점을 취득하였던 교과목을 재수강하였다가 실격하는 경우 기존의 취득학점을 상실하여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6)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7)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8) 학과에서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방문제출 이외에 등기우편 또는 학과이메일(reve@cu.ac.kr) 등의 방법으로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2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1부.